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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1:46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2015.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23: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3:1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흰색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7:4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7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주름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들 동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3 범죄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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