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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8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9. 17:11경 익산시 창인동2가 1 익산역 무궁화 열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열차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0:3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5. 16: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5. 20:33경 익산시 창인동2가 1 익산역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6. 18:26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편의점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7. 13:01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생활관 식당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식판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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