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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60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든리트리버를 키우는 사람으로, 2019. 6. 19. 10: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개에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의 목에 줄을 단단히 묶거나 잘 붙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목줄을 풀어 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3세)를 보고 자극을 받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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