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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2014구단55765 판결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4서1076 (2014.10.16)

제목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2015. 09. 04)

원고

백**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7.

판결선고

2015. 09. 0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건

2014-구단-557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백**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7.

판결선고

2015. 09. 0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시 &&동 산 51-3(2009. 6. 64-1로 등록전환 됨) 임야 124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동 77-1 전 235㎡, 같은 동 81 전 502㎡, 같은 동 83 전 132㎡(이하 위 3필지를 합쳐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5. 11.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주식회사 ##디(이하 '##디'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박%%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억 8**만원(=이 사건 제1부동산 2억 3**만원+이 사건 제2부동산 5*만원), 취득가액을 251**원(=이 사건 제1부동산 2**원+이 사건 제2부동산 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세무서는 피고에게 ##디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디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3억 **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억 3**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4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958,118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004,980원(가산세)을 부과(이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외에도 원고는 2014. 1. 2. 양도소득에 따른 5,743,86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4, 15호증, 을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구청장의 관할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의 과세주체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구청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이 아닌 4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4, 6, 8, 9, 11 내지 13, 18호증, 을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디를 대리한 김**는 원고 모 정@@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정@@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9. 4. 30. 이**, 김** 등의 중개로 김**가 대리한 ##디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4. 30., 잔금 1억8,000만 원은 2009. 5. 29.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와 김**는 김**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디의 대표이사인 '한** 외 1'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김**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00만 원을 한**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김**는 200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디 앞으로,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박%%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원고를 대리한 정@@는 2009. 5. 11. ##디를 대리한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09.5. 11.(다만 실제 지급기일은 이 사건 제1계약서대로 2009. 5. 29.로 정하였다)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9. 5. 11.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디 앞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의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5) 정@@와 김**는 2009. 5. 11. 이 사건 제2계약서와 별개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매수인을 ##디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 매수인을 박%%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들'이라 한다).

(6) 정@@는 2009. 5. 11. 김**에게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받은 8,000

만 원을 반환하였고, 김**는 2009. 5. 11. 한** 이름으로 8,000만 원을 원고의 계

좌로 입금하였다.

(7) 이후 ##디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을 통해 2009. 5. 28. 2,000만원, 2009. 6. 4.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디 이름으로 2009. 6. 4. 1,000만원을, 한** 이름으로 2009. 6. 10.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2009. 6. 10. 이**에게 1,900만 원을, 정@@는 2009. 6. 10. 이**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8)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는 매수인측에서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2009. 6.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억 3,000만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1,559,950원을 납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을 6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디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 총 3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인데, 나머지 5,000만 원, 즉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련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디가 이**에게 지급한 돈도 ##디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이 원고에게 ##디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이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인 2009. 6. 16.과 2009. 6. 23.에도 ##디와 이** 사이에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③ 피고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4억 3,000만 원일 경우 원고가 2009. 5. 11. ##디, 박**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 원고가 그때까지 받은 매매대금은 8,000만 원(을 6호증의 1)에 불과하여 3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만약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리는 없는 점, ④ ##디에 대한 세무조사시 발견된 2009. 4. 3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4계약서'라 한다)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4. 30.자인 이 사건 제1계약서는 정@@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같은 날짜인 이 사건 제4계약서는 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도장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의 합계는 2억 6,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4억 3,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억 6,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

**, 이** 등 부동산중개인이 매매대금을 일부 횡령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김**, 이** 등이 원고의 매매대금 일부를 횡령하였더라도 이는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김**, 이**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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