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27 2018가단228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1981. 8. 26.부터 소유하고 있던 ① 충주시 C 임야 1,54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1.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 29. 충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충주시 D 임야 3,63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8.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2. 9. 4. 충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취득 당시 피고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3,631,640원(= 양도소득세 12,392,401원 지방소득세 1,239,240원, 이하 계산의 편의상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54,570,410원(= 양도소득세 47,916,235원 지방소득세 4,791,620원 농어촌특별세 1,862,5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3. 9.경부터 2014. 3. 8.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소유의 충주시 E 잡종지 491㎡ 및 F 잡종지 302㎡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보상금 등 합계 426,270,000원(= 2012. 9. 11. 310,245,000원 2013. 1. 25. 116,025,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위 426,2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3146호), 위 법원은 2015. 10. 15.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26,270,000원 및 그중 310,245,000원에 대하여 2012. 9.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