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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4구단557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1. 안동시 B(2009. 6. 1. C로 등록전환 됨) 임야 124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D 전 235㎡, E 전 502㎡, F 전 132㎡(이하 위 3필지를 합쳐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5. 11.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은 H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억 8,000만 원(=이 사건 제1부동산 2억 3,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5,000만 원), 취득가액을 251,679,100원(=이 사건 제1부동산 230,64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21,039,1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559,9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서대구세무서는 피고에게 G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G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4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38,5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958,118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004, 980원(가산세)을 부과(이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외에도 원고는 2014. 1. 2. 양도소득에 따른 5,743,86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4, 15호증, 을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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