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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47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사이에 C이 2009. 12. 18. D으로부터 D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과수원 1,135㎡, 경북 예천군 F 도로 1,713㎡, 경북 예천군 G 전 1,007㎡, 경북 예천군 H 도로 577㎡ 및 경북 예천군 I 전 33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36,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2. 1억 8,000만 원(= 1억 원 8,000만 원), 2010. 1. 13. 2억 6,000만 원(= 2억 원 5,000만 원 1,000만 원), 2010. 1. 27. 1억 2,433만 원 합계 5억 6,433만 원을 송금받아 위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0. 1. 13. 접수 제348호로 2009.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 13. 접수 제349호로 2010.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수영세무서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50,867,270원 및 지방소득세 12,974,510원 합계 163,841,780원(= 150,867,270원 12,974,51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제 거래내용은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36,000,000원으로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36,000,000원일 경우 추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되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는 가장매수인 C을 중간에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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