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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12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1190㎡ 중 1157/1190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익산시 C 임야 1190㎡ 중 1157/1190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7. 8. 1. 접수 제31308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00. 12. 26. 이 법원 2000파34호 해산명령확정으로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해산 이전의 원인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어떠한 법률행위 없이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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