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5 2014가단117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익산시 B 대 212㎡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2.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카드사용대금으로 2,216,763원 및 그 중 2,132,37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채권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각 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C은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망인 소유의 익산시 B 대 212㎡ 중 2/9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C은 2013. 2. 6.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인 피고가 위 부동산 전부를 단독소유 하도록 하여 익산시 B 대 212㎡에 관하여 2013. 10. 2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450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익산시 B 대 212㎡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450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