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77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익산시 C 임야 59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5. 19....
이유
원고
소유인 익산시 C 임야 59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23563호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압류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