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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9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1988.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 사이에 E이 장남, 피고가 차남, 원고가 3남, F이 4남이다.

나. 망인 소유이던 전라북도 익산시 G 임야 24361㎡, H 임야 29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1. 5. 31.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10993호로 1988. 7. 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E이 2/6 지분, D, 피고, 원고, F이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7. 3. 6. 이 사건 임야 중 F의 지분인 1/6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8190호로 1997.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도박으로 위 재산을 탕진할 것을 염려한 가족들의 협의 결과 이루어진 명의신탁이었다. 라.

피고는 2004. 5. 6.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인 2/6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22445호로 2004. 5.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다항 기재 명의신탁 된 등기를 제외한 위 나항 기재 원고 지분인 1/6 지분에 관한 것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주식회사 I는 2017. 6.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28671호로 2017. 4. 25. 매매계약(매매가액 1,118,850,000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J조합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인 1/6 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채무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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