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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09 2016가단106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4. 5.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C 대 2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04.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 결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4. 5. 27. 접수 제25815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5816호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25817호로 2004.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위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서는 2013. 8. 28. 승소하고(이에 따라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서는 2014. 9. 4.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6751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나2813 판결, 이하 위 소송을 ‘이전 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신청으로 인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2015.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성질 등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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