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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7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피플 에이 전시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광고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광고 모델 공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피플 에이 전시 담당자에게 “ 기존에 제작한 신한 은행 광고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승낙하면 연장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추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테레비 필름에 거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로 인해 취득한 대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사이에 시가 약 13,970,000원 상당의 광고 모델 연장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 광고 제작에 필요한 모델을 제공하면 모델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은 당시 7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테레비 필름에 거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새로운 거래로 인해 취득한 대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133,000원 상당의 광고 모델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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