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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는 약 30년 동안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 중개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으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E(E, 국적 미상) 등 성명 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이 국 ㆍ 내외 무역업체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소속 무역 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업무 메일을 송부하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무역거래 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사기단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사기단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 등 성명 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소속 무역 담당자 I의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거래업체인 피해자 F(F 회사, 캐나다 소재 기업) 소속 담당자 J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같은 달 28. 경 위 I의 이메일로 위 J에게“ 거래대금 지급 계좌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허위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위와 같은 허위의 이메일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2,613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826,754원 (226,675.9 달러)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 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E 등 성명 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은 2016.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M에 있는 N㈜ 대표이사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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