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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502동 110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ㆍ 부품 가공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자에게 D 명의로 주식회사 G에게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고, 2017. 1. 경 피해자에게 공급 가액 33,88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후 2017.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국세청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로 의심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내 통장으로 이체해 주면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 고 말하고, 2017. 3. 30. 경 피해 자로부터 33,165,000원을 입금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허위로 매입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30분 이내로 바로 이체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바로 인출하여 경마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58,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 계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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