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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의 충청 지역본부 C에 계약 직으로 채용되어 위 센터 소속인 D에서 선박관리, 수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한국 수자원공사 사택 임대차 보증금 등 횡령

가. 임대차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4. 6. 23. E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 D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게 될 사택의 임대차 보증금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F 아파트 504동 501호의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위 아파트를 사택용으로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0. 경 계약조건을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으로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사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에 이르러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에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 소속의 C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실제로 구입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업체인 ‘G’ 의 운영자 H에게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부탁하고, H는 이에 따라 실제 납품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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