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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4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5: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투던 중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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