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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5고단30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 D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E, F, G,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여기에 더하여 G은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위 D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2011. 5. 3. 경부터 2011.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다만 순번 11번은 제외) 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 내지 이 송료( 대납) 로 입금해 주거나 환자 소개 대가로 입금 받아 환자를 위 D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거나 I 병원 등에 소개, 알선하고, H은 환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위 D 병원의 부원장으로 2011. 7. 22. 경부터 2011.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로 입금해 주어 환자를 위 D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환자를 위 D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거나 J 병원 등에 소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리시 K에 있는 L 병원의 실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M( 개 명 전 이름 N)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 8. 8. 경 위 L 병원에서 O 병원의 P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 받고 위 P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로 입금해 주거나 입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위 P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위 D 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거나 O 병원 등에 소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6. 경 시흥시 Q에 있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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