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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2.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경 이천시 영창로 소재 분수대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무인올레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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