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20경 이천시 애련정로 67-33에 있는 설봉온천 옆 공터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에 있는 복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