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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2.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51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설봉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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