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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20. 3.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휴게소 부근의 고속도로 하행선에 이르기까지 8.7km 가량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다시 음주하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회사사규에 기하여 사직당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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