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2. 8. 23. 같은 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 같은 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8:40경 이천시 영창로 195 태극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희로71번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