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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282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제이피건설은 원고에게 57,516,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부산환경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5. 3.경 피고 유한회사 제이피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A 주민편익시설(레포츠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이하 ‘시설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28,602,7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5. 2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7. 피고 회사와 시설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전체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의 일부(이하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7.부터 2015. 5. 24.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 31. 피고 공단에게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도급액(하도급 부분)을 187,395,543원, 하도급(예정)금액을 159,500,000원, 하도급율을 85.11%로 하여 통보하면서 원ㆍ하도급대비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등을 첨부하였는데, 관련내용은 아래와 표와 같다.

<시설보수공사 관련내용> 공종 도급액(원) 직접시공금액(원) 도급액(하도급부분)(원) 하도급금액(원) 재료비 270,887,449 (49,000,094) 괄호 안은 도급액 중 전체기계설비공사 부분이다.

230,607,664 (8,720,309) 괄호 안은 직접시공금액 중 전체기계설비공사 부분이다.

40,279,785 34,282,045 직접노무비 352,959,975 (123,873,488) 265,969,744 (36,883,257) 86,990,231 74,037,352 기계경비 3,007,890 (336) 3,007,554 336 285 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합계 626,855,314 (172,873,918) 499,584,962 (45,603,566) 127,270,352 108,319,682 순공사원가 750,716,668 601,156,151 149,560,517 127,290,828 공급가액 844,184,346 673,824,761 170,359,585 145,000,000 도급액 928,602,780 741,207,237 187,395,543 159,500,000 비율 100.00% 79.82% 20.18% 85.11% <공사원가 계산방식> ①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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