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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4가합9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2,940,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6. 6. 29...

이유

... 중 3층까지의 치장벽돌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산입한다.

그 공사대금을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B동 조적공사 중 치장벽돌 공사에 관한 약정 공사대금은 치장벽돌 재료비 21,072,000원(= 35,120개 × 600원/개), 0.5B치장쌓기(한면치장) 노무비 12,080,000원이고, 이를 근거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B동 3층까지의 치장벽돌 공사대금은 합계 29,895,165원이다.

다만 원고들이 줄눈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이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감안하기로 한다.

비 목 기성고 내역금액 구성비 율 순공사비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5,804,000 [소 계] 15,804,000 노무비 직접노무비 9,060,000 [소 계] 9,060,000 경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326,160 노무비*율 3.60% 고용보험료 71,574 노무비*율 0.79% 건강보험료 60,702 직노*율 0.67% 연금보험료 225,594 직노*율 2.49% 안전관리비 101,942 (재 직노)*율 0.41% 기타 경비 994,560 (재 노)*율 4.00% [소 계] 1,780,532 공사비계 26,644,532 일반관리비 532,891 (재 노 경)*율 2.00% 이윤 (노 경 일반관리비)*율 3.00% 공급가액 27,177,423 부가가치세 2,717,742 공급가액*율 10% 총공사금액 29,895,165 라) 원고는 기성 공사대금이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A동, B동 및 부대토목공사 합계 745,992,697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벽과 슬라브 두께를 200mm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7, 9,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벽과 슬라브 두께가 200m로 시공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은 A동 230,254,374원(= 감정 결과 22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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