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2고단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주고,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그 채권 금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가.

채무자 D로부터 추심한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08. 6. 14.경 피해자의 채무자 D로부터 추심해 D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채무 변제금 명목의 금원 5만 원을 위 일시경 은행권 등에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해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6. 14.경부터 2009. 2. 6.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D로부터 합계 484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서울 일원에서 384만원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해 횡령하였다.

나. 채무자 F로부터 추심한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의 채무자 F로부터 추심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채무 변제금 명목의 금원 30만 원을 위 일시경 은행권 등에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해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7.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합계 7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서울 일원에서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해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채권자들로부터 7,000~8,000만 원 정도의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고 있었고, 채무자 D과 F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등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7. 14.경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