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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29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3. 15. 확정되었고,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채무자 F에 대한 4,700만 원의 채권추심의뢰를 받고, 2006. 5. 11.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구 H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F으로부터 채권추심 명목으로 합계 1,380만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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