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44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2.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마쳤다.

『2013고단3445』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F에게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 2억 2,780만원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면서 채권 추심한 금액의 40% 상당을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채권 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2. 말경부터 2010. 3.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또는 수표로 합계 6,000만원을 추심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업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676』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간판광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간판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으면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거래처인 ‘공명EMC(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 2,530만원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면서 채권 추심한 금액의 40% 상당을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채권 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0. 12. 29. 피해자의 채무자 ‘공명EMC(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53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972』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역에서, 피해자 J이 K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 1,500만원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면서 채권추심한 금액의 절반을 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