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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2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통영시 C 건물에서 수산물 제조 ㆍ 가공업,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 C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어묵 제조 ㆍ 가공 및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위 ‘D’ 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D ’에서 제조 ㆍ 가공 및 판매하는 어묵은 미국산, 태국 산 생선 살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하고 있음에도, 위 판매장 내 ㆍ 외부 약 6 곳에 ‘ 통영 청정 해역에서 잡은 생선 어육을 사용해 공정한 방식으로 투명하고 청결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판을 게시하여 마치 국내산 생선 살로 어묵을 제조 ㆍ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업무 협조 자료 회시, 품목제조보고 대장, 어묵 재료 사용 내역서, 매출 월별 집계 전표, 원산지 스티커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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