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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1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통신 판매업) 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제주시 C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D 오 메기 떡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국산 팥으로 만든 오 메기 떡의 원산지를 가격표시 옆 상단에는 ‘ 원산지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상 세 내역에는 ‘ 제주 판 오 메기 떡’ 이라는 문구와 함께 찹쌀은 국내산, 팥은 ‘ 중국산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 메기 떡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채 총 669kg 을 8,378천원의 오 메기 떡을 판매하였다.

판 단 ( 증거 13, 14 면 참조) 피고인은 D 인터넷 홈페이지의 오 메기 떡 해당 화면 상의 가격표시 옆 상단에 ‘ 원산지 국내산’ 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 메기 떡의 가공 생산지를 표시한 것이고, 상품상 세 페이지의 상품 일반정보 - 원재료 명 및 함량 란에 ‘ 팥 27.8%( 중국산), 찹쌀 27.8%( 국내산), 쑥 19.89%( 제주 산), 팥 암 금, 차조, 설탕, 정제염, 소프트 염’ 이라고 오 메기 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 메기 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도록 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서 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의무사항으로 농수산물 가공품의 ‘ 원료 ’에 대하여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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