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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정6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상호를 정하지 않고 참외 농장을 운영하면서 참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참외 농장에서, 참외 460kg 상당을 재배하여 이를 소분하여 10kg 상자에 담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측면에 ‘성주 참외’라고 기재된 상자에 담고 측면의 ‘산지’란에 “경북 성주”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위 참외 농장에서, 위와 같이 소분한 참외 10kg들이 46박스 460kg 상당을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33에 있는 ‘항도청과 주식회사’에 1,084,38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외 출하실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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