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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09 2012고정2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2. 5. 12.까지 2회에 걸쳐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독일산 삼겹살 10kg 을 구매, 매장에 제육볶음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면서 매장 내에 원산지 표시는 스페인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원산지 표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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