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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70588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6. 미래아카데미 주식회사(이하 ‘미래아카데미’라고 한다)가 운영하던 ‘아모르이그잼학원’을 인수하였고, 2016. 11. 16. 위 학원의 명칭을 현재의 ‘윌비스3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① 교습비용 등 변경 미등록 2차 위반(벌점 15점), ② 강사채용 미등록 2차 위반(벌점 10점), ③ 허위과장광고-경미(벌점 5점), ④ 시설설비변경 미등록 2차 위반(벌점 10점) 합계 벌점 4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7. 14. 원고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습정지 14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벌점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미래아카데미가 아모르이그잼학원을 운영하며 행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위 ①, ②, ④ 항목에 관하여 2차 위반임을 전제로 가중된 벌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대물적 처분이 아닌 대인적 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상 제재처분의 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공인중개사법 제40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승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학원법에는 처분의 승계규정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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