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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구단200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2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0. 1. 1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00:10경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부산대구간 고속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망 2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벌점 190점[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인적 피해 180점(= 사망 2명 × 90점)]을 부과하면서 2015. 12. 18. 원고의 1년간 누산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2. 2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다시 C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의 경위와 충돌 부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2차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에 따른 벌점을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다고 벌점 190점을 부과하고 원고의 1년간 누산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시내버스, 공항리무진버스 등을 운전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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