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2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0. 1. 1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00:10경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부산대구간 고속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망 2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벌점 190점[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인적 피해 180점(= 사망 2명 × 90점)]을 부과하면서 2015. 12. 18. 원고의 1년간 누산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2. 2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다시 C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의 경위와 충돌 부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2차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에 따른 벌점을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다고 벌점 190점을 부과하고 원고의 1년간 누산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시내버스, 공항리무진버스 등을 운전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