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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6 2019구합68626
교습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원 및 독서실 운영업, 공무원 시험 온라인 동영상 강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2018. 6. 18. 서울 동작구 B 소재 건물 5층에 ‘C’이라는 명칭의 평생직업교육학원(교습과정: 독서실, 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2018. 6. 19. 같은 건물 4층에 ‘D’이라는 명칭의 평생직업교육학원(교습과정: 성인고시,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각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5. 이 사건 독서실 및 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독서실에 대한 75일의 교습정지처분(교습정지 예정기간: 2019. 6. 17.부터 2019. 8. 30.까지, 이하 ‘이 사건 교습정지처분’이라 한다) 및 과태료 275만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1차): 벌점 35점 교습비등 변경 -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2차): 벌점 15점 독서실 남녀 혼석 - 독서실 남녀 혼석(1차): 벌점 10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1차): 과태료 550만 원 처분내용 교습정지 75일(벌점 60점) 과태료 275만 원(즉시시정 감경) 교습정지 예정기간: 2019. 6. 17. (월) ~ 2019. 8. 30. (금) 시정사항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 시정기한 2019. 9. 9. (월) 18:00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후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이 사건 교습정지처분 내역 위반사항 거짓, 과대 광고 - 인터넷광고(경미한 경우, 1차): 벌점 10점 시설 및 설비 변경 - 시설 및 설비 변경 미등록(1차): 벌점 5점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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