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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7구합10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한 60일(2017. 2. 2.부터 2017. 4. 2.까지)의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2.경부터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연기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증에는 이 사건 학원의 종류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기예(연극)’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1. 3.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 미게시 등 위법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받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5.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게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60일(2017. 2. 2.부터 2017. 4. 2.까지 의 교습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아래 위반사항 중 교습비 미게시와 책임배상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같은 날 원고에게 학원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과태료 1,7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반사항> ① 교습비 미게시: 벌점 10점 ② 교습비 변경 미등록: 벌점 10점 ③ 강사 채용 미통보: 벌점 5점 ④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벌점 20점 ⑤ 책임배상보험 미가입: 벌점 10점 벌점 합계: 55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①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교습비 등을 게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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