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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08 2018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지방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C 군의회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했던 무소속 후보자 D의 친형 이자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8. 6. 7 06:50 경 강원 E 아파트에서 위 후보자 D의 이름, 사진 등이 게재된 선거용 명함 54매를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유리창과 위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5매

1. 명함 5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위반(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처음부터 법을 위반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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