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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나63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피고 A”를 “A”로, 같은 행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피고들”을 “A, F과 피고들”로, 같은 면 제5행 “피고들만의”를 “A와 피고들만의”로, 같은 행 “피고 A”를 “A”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피고들”을 “A와 피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를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본세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합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들과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법정상속지분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F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으로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3/13에 미달하는 1/5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를 제외한 피고들과 F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 F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F의 형제자매로서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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