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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7588
성과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원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데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로, 같은 면 마지막 행의 “펀드 전체 금액”을 “펀드의 일정 금액(팀 전체 목표달성률이 90% 이상 91% 미만인 경우 10%, 이후 1% 구간마다 10%씩 증가, 100%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제3면 제9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15, 16, 17호증”으로, 제4면 제19행 “3. 소 결”을 “다. 소결”로, 제5면 제1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회사이다.”를 “회사로, 금융권이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종이 가입신청서를 스캔하거나(이미징), 태블릿에서 가입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거나(페이퍼리스),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촬영하여(모바일), 이를 보관처리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C, D, E, F과 팀을 이루어 솔루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가 속한 팀이 2014년 1년 동안 영업한 결과에 대한 원고의 팀 펀드 배분비율이 44.8%로 정해졌다. 한편 원고가 속한 팀원 각자에게 책정된 2014년 솔루션 수주이익의 목표액과, 원고가 속한 팀이 2014년 1년 동안 영업한 결과 솔루션 관련 수주액(총 수주액에서 순수하게 용역에만 관한 수주액을 제외하고, 솔루션 수주액과 솔루션과 함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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