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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2017나63179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915 (2017.08.25)

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나631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양OO 외 3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5215915 판결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8. 21.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양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OO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고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 "피고 임OO"를 "임OO"로, 같은 행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 "피고들"을 "임OO, 양XX과 피고들"로, 같은 면 제5행 "피고들만의"를 "임OO와 피고들만의"로, 같은 행 "피고 임OO"를 "임OO"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피고들"을 "임OO와 피고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를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본세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합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추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양XX의 법정상속지분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양XX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으로 임OO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3/13에 미달하는 1/5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OO를 제외한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 양XX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양XX의 형제자매로서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⑴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들은, 미국으로 이민간 양XX이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미화 132,681달러의 송금받았고, 이는 양XX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바, 양XX의 위 특별수익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양XX의 법정상속분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양XX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XX의 구체적 상속분은 4,009,916원에 불과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아닌 망인의 배우자 임OO가 2006. 6. 2. 미화 50,000달러를, 2006. 6. 2.부터 2015. 3. 4.까지 약 9년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미화 합계 84,681.53달러를 양XX 또는 양XX의 처 김OO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양XX에게 위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증여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양XX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양XX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라. 소결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양XX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6(= 2/13 ÷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3.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위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송금한 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할 경우 이는 망인이 양XX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양XX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결국 피고들과 양XX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4. 7.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양XX이 위 채무 본지에 따라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OO가 송금한 위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망인이 양XX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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