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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나768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2011. 9. 5.경”을 “2011. 9. 2.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7, 18행 “이 사건 도로 무단의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를 “이 사건 점유부분을 원상회복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 “판결문(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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