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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6870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 1) 보증금 일억 원 정(2017. 3. 21.) 2) 임대료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⑴ 월 임대료 금 일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⑵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병원 개시일부터 30일째 되는 날로 하고 매달 같은 날 지급기일로 한다.

제3조(존속기간)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 미납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빙용을 정해진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체납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17조(특별약정조항) 1) 의료업 및 동종업종의 전대는 본 의료사업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허용한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빌딩 중 6층(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

)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병원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7. 5. 24.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아래와 같이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성형외과 등 병원을 운영하기제2조(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 1) 보증금 사천만원 정(2017. 5. 24.) 2) 임대료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⑴ 월 임대료 금 사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⑵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병원 개시일부터 90일째 되는 날로 하고 매달 같은 날 지급기일로 한다. 제3조(존속기간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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