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3 2013고정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 운전자인데, 2013. 5. 11. 02:26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104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서동막걸리 뒤편 노상에서부터 위 주공1차아파트 104동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2013. 5. 11. 02:26경, 같은 날 02:36경, 같은 날 02:46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 사진, 피의차량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