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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1 2013고정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자인데, 2013. 8. 9. 17:25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백제장례식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305-5 앞 노상에서부터 위 백제장례식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2km가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2013. 8. 9. 18:26경 1회, 같은 날 18:38경 2회, 같은 날 18:50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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