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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9 2016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무왕로 22길 12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1로 9에 있는 스마일자동차공업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공1차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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