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2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DC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어머니 B 소유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