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다하스 코펜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9. 27.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786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 신호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같은 날 01:50경 1회, 같은 날 02:13경 2회, 같은 날 02: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