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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1 2012고정45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친구사이로서 B가 상표법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 11:00경 익산시 모현동2가에 있는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지명수배자 B가 2011. 12. 12. 23: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배사실을 숨기려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무면허로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자적 처리동의서의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직접 서명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적도용 관련),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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