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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한다는 착각을 갖게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속칭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로 편취한 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51세)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9. 6. 21.경 위 제1항 기재 ‘콜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6. 21.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D은행 E(명의자 F), 산업은행 G(명의자 H)]로 2회에 걸쳐 각 600만 원씩 총 1,200만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1. 17:02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은행 쌍문역지점’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산업은행 현금카드로 위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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