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10:38경부터 2017. 2. 8. 10:07경까지 김포시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대금 22,600원만큼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대전 서구 AE주택 AF동에서 거주하다가 2017년 월일불상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사기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대출금액의 15% 상당의 채권 매입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위한 절차로 송금을 한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속칭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7.경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